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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, 법원은 어떤 점을 살펴보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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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처분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. 집행정지의 임시적 성격과 법원이 살피는 손해·긴급성·공공복리 기준을 설명합니다.
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다만 법원은 신청만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, 처분 효력을 잠시 정지할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따집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먼저 구분할 점: 본안과 임시 판단
- 법원이 살펴보는 기준
- 신청 전 확인할 흐름
-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면허처분이 바로 멈추나요?
- 운전이 직업에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