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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손해배상, 손해 범위와 교사·학교 책임을 나누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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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손해배상에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돼요. 교사 책임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, 예견 가능성, 예방 노력에 따라 살펴보며 학교 유형별 운영 주체도 달라요.
학교폭력으로 치료비 등 손해가 생겼다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다만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지,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학생을 지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손해 범위와 교사 책임은 따로 살펴봐요
- 학교 유형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달라요
- 치료비 외에 정신적 손해도 청구 대상인가요?
-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났다면 교사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