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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보전 기록을 확인하려는 피해자, 신청 목적과 제한 안내

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.

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허가는 원칙이지만, 법에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목적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보다, 신청하려는 자료의 확인이 이 두 목적 가운데 무엇에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신청 목적과 제한 안내를 함께 살펴봅니다
  •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  • 신청한 자료를 반드시 열람·등사할 수 있나요?
  • 참고 자료

원문: 증거보전 기록을 확인하려는 피해자, 신청 목적과 제한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