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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등기 뒤의 제3자 등기, 말소 범위는 보전한 청구권이 정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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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등기 뒤의 제3자 명의 등기는 선후만으로 말소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. 보전한 청구권이 소유권 이전·말소 청구권인지, 먼저 등기된 권리에 따른 예외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.
가처분등기 뒤 제3자 명의로 마쳐진 등기라도, 뒤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떤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등기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소유권이전·보존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한 경우에는 가처분 뒤의 제3자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지만,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청구권을 기준으로 말소 범위를 봅니다
- 가처분등기 뒤에 마쳐진 제3자 등기는 모두 말소할 수 있나요?
- 어떤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?